전북 전주 상수도 배관 기능개선공사 도중 집중호우로 50대 노동자가 수몰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각 지자체에 집중호우 예상 시 맨홀 내부 공사를 멈추도록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창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현장과 2019년 신월 빗물저류배수지설 확충공사현장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각각 3명 씩 모두 6명이 사망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전주에서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예방차원으로 이같이 당부했다.
노동부는 지자체에 '수몰사고 예방대책'이 담긴 예방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공사 정지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해 필요 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용 설비 등을 설치토록 했다.
또 우수유입 차단시설(수문 등) 설치 및 인원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상하수도 또는 우수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수몰사고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월~8월 기간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 시 침수로 인한 익사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위험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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