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세관갱생(관세척)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보수 작업도중 기습적인 폭우에 수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전주시와 유족 간 보상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전북 전주시 등에 따르면 상수도 보수작업을 하다 폭우에 맨홀에 고립된 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사망한 A모(53) 씨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전날 마무리됐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와 유족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 씨의 유족들은 전날 고인의 운구와 함께 전주시청을 찾아 김승수 전주시장의 직접사과를 비롯해 전주시와 공사 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A 씨가 사망한 현장의 원청업체는 남원에 있는 한 건설회사이고, 하청은 대전에 있는 업체이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A 씨의 사망사고로 전주시 평화동 상수도 세관갱생 공사는 전면 중지됐다.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평화동 지하보도까지 약 674m 구간의 상수도관 속 녹을 제거하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인 도료를 분사해 코팅한 뒤 최종 수압시험을 마친 뒤 이달부터 지곡배수지를 통해 서서학동에 물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물공급은 어렵게 됐다.
이 공사는 전주 효자동 지역 재개발 등 도시확장으로 발생한 대성배수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성배수지에서 물을 공급받아 왔던 서서학동 일대의 물 공급원을 저수량에 여유가 있는 지곡배수지로 교체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상수도 세관갱생 공사현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 42.8㎜에 달하는 집중폭우를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