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스쿠버다이버들이 '수중레저활동금지구역'인 전북 군산의 직도 인근 해역에서 다이빙 도중 1명이 실종과 조난을 당하는 소동과 관련, 해경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께 12인승 선박을 탑승하고 직도 인근에 도착한 A모(54) 씨 등 11명의 다이버들의 신고서에 기재된 도착 및 활동지점은 직도(피섬) 인근 해상이 아니었다.
다이버들이 출항 전에 해경에 제출한 '원거리수중레저 활동신고' 서류에는 최종 도착과 활동지점으로 흑도라 불리우는 '검은섬'이었다.
원래 도착지로 신고한 검은섬과 직도 사이의 거리는 약 3마일(5.4㎞) 정도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들은 해상에서 눈을 피해 뱃머리를 직도로 돌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도착지점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도 모자라 이들은 곳곳에 전투기에서 발사한 뒤 터지지 않은 불발탄 등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다이빙 활동을 벌였다.
결국 이렇게 숨바꼭질 다이빙을 하다 A 씨가 실종됐고, 4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기상이 좋아져 출동한 해경헬기가 해상에 어망을 붙잡아 타고 둥둥 떠 있는 A 씨를 발견해 경비함정이 구조하고서야 소동이 일단락됐다.
이들의 신고서 허위작성에 대해 만약의 또다른 변수의 상황을 가정해볼 경우 긴급상황 시 신고서에 기재된 위치와 실제 활동 위치의 혼선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11명의 다이버들이 이처럼 '원거리수중레저 활동신고'를 작성해 현장에 확인 나온 관할 해경 파출소 관계자들에 전달하지만, 딱히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해경도 때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 씨 등 다이버 11명이 허위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도착한 지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공군과 해경의 요청에 의해 지난 2019년 12월 행정예고를 거친 뒤 이듬해인 2020년 1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직도의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해역이 지정·고시된 범위이다.
한편 레저활동 연중 금지구역인 직도는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 동안 사격훈련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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