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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동원 '스토킹'·협박에 '사제폭탄' 터트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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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동원 '스토킹'·협박에 '사제폭탄' 터트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게티이미지뱅크

일방적으로 여성을 스토킹해오다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사제폭탄을 터트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내린 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18일 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이용하면서 스토킹 피해를 줬다"면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알아내 직접 3개의 폭발물을 만든 점 등에 비춰 범행 동기와 그 죄질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폭발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이 감안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피해 여성을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인 17일에는 피해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접 제조한 폭발물을 갖고 여성이 거주하는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폭발물을 터뜨려 아파트 시설을 파손해 폭발물 사용과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A 씨는 당시 폭발로 인해 왼쪽 손가락 모두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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