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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한 것도 모자라 '사제폭탄'까지...검찰, 첫 공판서 '징역 15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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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한 것도 모자라 '사제폭탄'까지...검찰, 첫 공판서 '징역 15년'구형

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 ...검찰 "죄질 매우 무겁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방적으로 여성을 스토킹해오다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사제폭탄을 터트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28)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첫 공판이었던 이날 곧바로 결심까지 이어진 것은 A 씨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면서도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고, 폭발물도 피해자 가족 집에서 좀 떨어진 비상계단에서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며 "일방적 감정표현이 상대방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뛰늦게 깨달았다고 덧붙인 뒤 폭발로 인한 손가락 부상과 시력·청력의 손상된 점을 감안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A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교도소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면서 "손과 눈·귀를 많이 다쳐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7일에 열린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피해 여성을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혐의에다 이튿날인 17일 피해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접 제조한 폭발물을 갖고 여성이 거주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폭발물을 터뜨려 아파트 시설을 파손해 폭발물 사용과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이 폭발로 인해 A 씨는 왼쪽 손가락 모두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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