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여성을 스토킹해오다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사제폭탄을 터트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 후유증에 시달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비롯,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단, 폭발물이 피고인의 손에서 터져 왼손가락이 절단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영구적인 신체 장애가 남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피해 여성을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혐의받고 있다.
또 이튿날인 17일에는 피해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접 제조한 폭발물을 갖고 여성이 거주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폭발물을 터뜨려 아파트 시설을 파손해 폭발물 사용과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이 폭발로 인해 A 씨는 왼쪽 손가락 모두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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