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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재관 서산시의원,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제안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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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재관 서산시의원,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제안자 누구냐

체비지 매각이 될 때까지 서산시가 매월 시민의 혈세로 몇십억의 이자 비용을 충당해야

▲임재관 충남 서산시의원이 제263회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관계자에게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임재관 시의원 사진 왼쪽 첫번째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서산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재관 서산시의원이 15일 수석지구 도시개발 관련해 지정 제안자와 농업진흥해제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 17일, 30일, 5월1일, 13일, 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임재관 시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제263회 행정사무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은 인구의 증가가 뚜렷해서 주거지역이나 주택 등, 기반 시설들이 초과수요 발생으로, 공공기관, 민간, 지방정부가 주거, 상업, 복지 등 이런 기능이 있는 주택단지나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정책적 사업으로 시민들을 위해 재정정책을 펴는 데 있다"면서 "경제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초과 현상을 촉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로는 민영개발과 달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의원이 도시개발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시개발의 당위성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서산시가 활력 있고 윤택해질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당위성이 취약하고 공급 초과 현상을 촉발할 수 있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활력을 찾는 대안을 강조했다.

본 질문에서 임 시의원은 "본의원이 도시개발 지정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답변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왔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제안자도 없는데 도시개발을 한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이어 "현재 수석지구 설계비 용역 집행 내역은 얼마냐"고 물으며 "지난 2016년도에 서산시와 서산소방서가 부지 교환을 통한 서산소방서 이전 추진할 때도 본 의원이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부지 교환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공공기관은 가능하다며 강행하다 무산된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와 담당 공무원 중 누구 하나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냐"라며 도시개발 추진의 전문성 부재를 지적했다.

임 시의원은 "서산시가 도시개발을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했어야 했다"며 "또한 환지사용 방식이 아닌 수용사용 방식을 택해 미리 토지를 매입했더면 250억 내지 300억 원이면 충분할 것을 이제 토지 가격이 천정 부지로 올라 1000억 원이 들게 됐다"며 예산 낭비를 우려했다.

더불어 "개발사업주체인 서산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로 개발 투입 비용 충당의 체비지 매각에 있어 매각이 안될 경우 서산시가 매입해 체비지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도시개발정책을 추진 중이다"면서 "심각한 것은 체비지 매각이 될 때까지 서산시가 매월 시민의 혈세로 몇십억의 이자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 정책인지 모르겠다"라고 탄식했다.

이에 서산시 관계자는 "민간인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제안을 해야 된다. 그러나 서산시장이 하는 것, 즉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제안 없이 서산시장이 개발 계획 및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줘서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면 된다"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타당성 조사만 진행된 상태다. 더불어 이 문제는 개인 이완섭 전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사업이 제6대 서산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은 맞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은 모든 부서에서 협의를 진행 한 사업이고 아직 설계 중이며 지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도시과에서 적합성을 판단해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용역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13억 정도 된다"고 말한 뒤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됐다"고 답했다.

동문동에 사는 시민 A 씨는 "서산의 토호 세력, 전·현직 공무원, 정치인들이 그곳에 땅을 샀다고 하더니··· 참으로 개차반의 정책이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지난 5월27일 공주시와 계룡시에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주시와 계룡시 수용을 거쳐 4월 말에 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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