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충남 서산시의원이 서산시 수석동 땅 투기 관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대한 이완섭 전 서산시장의 ‘행정을 모르는 발언’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지난 4일 임재관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프레시안에서 보도한 내용 중 ‘이완섭 전 시장은 임재관 서산시의원의 수석동 토지 거래허가구역 설정 발언에 대해 행정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럼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수석동의 토지 거래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산시 의장을 역임한 시의원에게 행정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례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당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아 토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산시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서산시의원으로써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서산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석동의 토지 거래량은 △2013년 83건 △2014년 102건 △2015년 242건 △2016년 342건 △2017년 252건 △2018년 163건으로 2015년에 전년 대비 약 2.5배에 이를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국·공유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에 하는 것이기에 불가피하게 사유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회적 병폐인 불로소득 등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서산시의 재정 상태면 수석동 도시개발사업도 성연테크노벨리처럼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환지방식을 고집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완섭 전 서산시장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보면 되는 일이다. 시장직을 떠난 나한테 묻는다면 시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비춰 질수 있다"며 "그런 행정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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