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단독] 농아인주간보호센터 관계자가 17년간 노예에서 해방된 농아인 생활비 절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단독] 농아인주간보호센터 관계자가 17년간 노예에서 해방된 농아인 생활비 절도

청주 모 농아인주간보호센터, 도협회 징계받고 시에 보고도 안해…청주시, 지도점검도 엉망

▲청주시의 모 농아인주간보호센터 관계자가 농아인의 생활비를 절도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를 관할 관청인 청주시에 보고 조차 하지 않았는가 하면 청주시도 정기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애호박 사건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충북 청주시의 청각장애인이 노예생활 17년 만에 자유를 찾았으나 농아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 관계자들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를 마구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사건 발생 후 법인에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센터장 등에 대한 징계만 했고, 해당 센터는 이와 같은 사실을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에 보고를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도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정기 지도점검에서 이와 같은 정황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도 이를 발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각장애인의 생활비 마음대로 사용…충북농아인협회의 징계

청주시 A센터는 정부에서 청각장애인 B 씨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를 관리해왔다. 이는 수십 년간 노예 생활을 해온 B 씨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물품 구입 등 지출을 통제해주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B 씨는 청주시 옥산면 애호박 농장에서 무려 17년간 무보수로 일하던 중 언론 보도로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지낸 후유증으로 생필품 구입 등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9년 8월5일 B 씨의 생활비 통장에서 주유비로 6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7일에는 현금 10만 원, 8일에도 현금 20만 800원을 인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B 씨의 통장에 있는 생활비를 절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매월 받는 생활비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9년의 8월의 경우 생계급여 51만 150원, 주거급여 14만 7000원, 장애인연금 38만 원 등 모두 103만 7150원이며 센터 관계자들은 B 씨의 월 생활비 중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절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년 모 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충북도협회(이하 충북농아인협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결산서를 2020년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충북농아인협회는 지난 2020년 1월 센터를 상벌위에 회부했으며 2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센터장 C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회재활교사 D 씨에게는 사직서 수리 및 견책처분과 시말서 제출, 또 다른 사회재활교사 E 씨에게는 감봉 2개월 처분 및 3월 말로 예정된 계약 만료 시 재계약 불가처분을 내렸으며 근로지원인 F 씨에게는 견책처분 및 시말서 제출 그리고 대기발령을 각각 처분했다.

징계 받고도 청주시에 보고 의무 ‘묵살’처벌이 두려웠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개선 또는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 센터는 지난 2020년 2월 센터장 등 4명에 대해 충북농아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고도 이를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에 보고를 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엉터리 행정, 인건비 보조금 승인 보고도 안 된 것도 모르고 있어

청주시도 매년 정기지도점검을 하면서 매년 인상돼야 하는 센터장의 급여가 동결됐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형식적 지도점검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센터는 C 센터장의 징계 및 직원의 입‧퇴사, 감봉 처분 등으로 인해 인건비 보조금 산출내역을 변경해야 했고 이를 시 장애인복지과에 보고해 인건비 보조금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그러나 시는 A 센터에 대해 2020년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면서 2021년 예산상 3453만 원의 반환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검토하거나 사유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형식적 행정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인 A 센터에서는 관계공무원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징계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회의 결과를 관할 관청인 청주시 장애인복지과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여기에 시 관계공무원의 참석 여부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초 A 센터 직원들의 사직에 관한 전화 연락을 받고도 자세한 내용 파악을 하지 않았으며 서면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확인됐다.

청주시 장애인과 담당자는 “지난해 초에 전화로 센터장이 징계를 받았는데 법인과 직원과의 문제라고만 들었다”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전화로 전달 받은 것을 보고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에게 보고했다”라고만 답변하고 서면보고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고은주 청주시 장애인재활팀장은 “센터에서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과 법인은 분리되기 때문에, 시설 쪽 업무가 아니고 법인과의 문제라고만 봤다”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반면 B 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동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B 씨의 생활비를 직접 관리해주기로 해 시청 장애인복지과의 무책임한 행정과 대조를 보였다.

율량사천동은 <프레시안>의 취재를 접한 직 후 B 씨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게 됐다.

한편 청주시는 A 센터에 대해 긴급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