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한 청소년의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10대 촉법소년이 이번에는 교사에 대한 협박과 살해 예고로 또한번 세상을 들썩.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던 촉법소년 A모(13) 양.
A 양이 중학교 1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말. A 양은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건의 당사자.
A 양은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 받아 같은달 22일부터 보호관찰이 개시.
그러나 A 양은 보호관찰 거부에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는 일이 다반사.
결석 중간에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면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교사를 향한 욕설과 협박, 위해 예고, 명예훼손, 수업방해 등 온갖 나쁜 언행이란 언행은 모두 풀어놓아야 직성.
심지어 A 양은 보호관찰관에세 제출하는 신고서류에 비속어와 욕설 등으로 채워 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호관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 기재란에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각종 욕설과 비속어 등 표현을 기입.
또 보호관찰관이 주거지를 찾지 못하도록 실제 거주지와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록하는 등 보호관찰 업무를 방해.
당근마켓에 허무맹랑한 글을 올렸던 A 양이 자신의 아버지와 교사, 보호관찰관, 친구 등에 이르기까지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표현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이 가득.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A 양에게 딱 맞는 표현.
결국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전날 교사 협박과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은 A 양을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
보호관찰관은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기는 하지만, 그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한 다음 구인장을 발부받자마자 곧바로 A 양을 강제 구인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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