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포대를 주세요~"
민물장어 유통업계의 '갈갈이'가 경찰에 포박.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이용,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유통업자 A 씨가 경찰 수사포대 속으로 쏙.
A 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초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 3톤을 수입과 보관, 유통하는 수산업체를 통해 구입.
중국산 민물장어 구입에 쓴 돈은 약 1억 원 상당.
국내산으로 감쪽같이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A 씨는 투명비닐 포장지를 사용.
비닐 포장지로 순간이동된 중국산은 국내산으로 변장돼 경남 일대 등 3개소의 도·소매업체에 판매.
단, A 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가보다 약 1.5배의 돈을 주머니에 차곡차곡.
A 씨로부터 중국산 민물장어를 구입한 도·소매업체들은 다시 이 장어를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른바 장어 '갈갈이' A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경찰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산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
경찰 관계자는 "전북경찰은 수입 신고 이력제가 해당관청에서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은 장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기재된 국내산 장어인지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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