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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재료 원산지 속인 음식점·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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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재료 원산지 속인 음식점·업체 적발

안산시 특사경, 중국산 배추김치·고춧가루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축산물 거래명세서 미보관 업소 등 5개소

▲안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쳐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산시 특사경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단원구 A업체는 중국산 김치 약 500㎏를 이용해 김치찌개·김치찜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으며, 상록구 B업체는 1000여만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1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자 4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 1명은 담당부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윤화섭 시장은 “앞으로도 식품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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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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