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온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4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도공 전북본부 직원 A 씨를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본 뒤 고속도로 나들목이 예정된 인근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와 다른 1건 혐의와 관련,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영장심문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가족들과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8년 A 씨의 이같은 행위를 파악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파면조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나들목 예정 인근 해당 토지 2건은 이미 신청한 기소전 몰수보전 1억 7000여만 원에 대한 법원 인용을 받은 상태이다.
한편 지난달 8일에는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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