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전 도공직원 검찰로...경찰 불구속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전 도공직원 검찰로...경찰 불구속 송치

ⓒ프레시안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온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4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도공 전북본부 직원 A 씨를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본 뒤 고속도로 나들목이 예정된 인근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와 다른 1건 혐의와 관련,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영장심문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가족들과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8년 A 씨의 이같은 행위를 파악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파면조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나들목 예정 인근 해당 토지 2건은 이미 신청한 기소전 몰수보전 1억 7000여만 원에 대한 법원 인용을 받은 상태이다.

한편 지난달 8일에는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이 구속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