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3년 전 한국도로공사에서 파면된 전 전북본부 직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도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속도로 개설 인근의 토지를 사들인 전 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 씨가 24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에게 돌아오질 않을 메아리처럼 취재진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취재진들이 아래와 같이 물었지만, A 씨는 묵묵부답.
A 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본 뒤 고속도로 나들목이 예정된 인근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 씨는 추가된 다른 1건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에 포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A 씨의 이같은 행위를 파악하고 지난 2018년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파면조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나들목 예정 인근 해당 토지 2건은 이미 신청한 기소전 몰수보전 1억 7000여만 원에 대한 법원 인용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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