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사유를 이렇게 밝혔다.
3년 전 한국도로공사에서 파면된 A 씨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의 문턱에서 살아남게 됐다.
법원이 A 씨의 범죄사실 자백에 대해 언급한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A 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본 뒤 고속도로 나들목이 예정된 인근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와 다른 1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8년 A 씨의 이같은 행위를 파악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파면조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나들목 예정 인근 해당 토지 2건은 이미 신청한 기소전 몰수보전 1억 7000여만 원에 대한 법원 인용을 받은 상태이다.
한편 지난달 8일에는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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