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안산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8억 원 감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안산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8억 원 감면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약 25% 수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외

▲안산시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에 대해 8억여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 원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시는 6월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해 일괄 부과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용료 감면 또는 부과유예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안산시의 노력이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지난해에도 5억4000만 원 상당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