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지난 4월28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서산시 공무원 A 씨와 남편인 간부 공무원 B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 한 가운데 전 현직 공무원이 공동명의로 수석동 토지를 매입했다 매각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 17일, 30일, 5월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서산시청 공무원 A 씨와 전직 간부 공무원 B 씨는 지난 2016년 3월27일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 지역에 당시 공시지가 3.3㎡당 11만 7000원 하던 농업진흥구역 논 2915㎡를 공동명의 방식으로 3억 8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1년 3월19일 공유 지분을 4분의 1로 나눠 2분의 1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거주하는 D 씨와 E 씨에게 7억 4950만 원에 매매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서산시 동문동에 거주하는 F 씨와 석림동에 거주하는 G 씨에게 7억 4950만 원에 매각했다. 총 매각대금은 14억 9900만 원 이다.
특히 대산읍에 사는 E 씨는 이 논을 구입하기 위해 서령새마을금고에서 5억 4000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실거래가 3.3㎡당 35만 원 하던 생산녹지를 5년 만에 5배인 170만 원에 되판 것이다.
지난 4월30일 충남경찰청 수사과장이 확인해 줄 수 없다던 10억여 원의 차익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는 대면조사와 서산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사업의 주체인 서산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더 큰 행정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지구의 30%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냉철하게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 추진인지를 판단해야 할 때"라며 "기존 시가지를 가꾸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은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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