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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차성호 세종시의원의 또 다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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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차성호 세종시의원의 또 다른 의혹

3차례에 걸쳐 4억 6천만 원 대출, 한 번에 갚아…2020년에도 2억 4천만 원 대출, 부동산 투기에 사용했나

법원이 지난 4일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군‧연서‧연기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차 의원의 재산 증식과정에 또 다른 의혹이 불거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에 지나친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차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검찰은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의원은 그동안 연서면 와촌리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 출마 전인 2005년 3월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 당선 후 직위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놓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렇게 차 의원의 부동산 불법 매입에 대한 논란이 지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차 의원의 부동산 부풀리기 과정에 또 다른 의혹이 나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지난 2005년 3월 매입한 연서면 와촌리 임야(파란선). 오른쪽에 이 임야와 맞닿은 도로(빨간색)가 보인다. 이곳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5㎞ 떨어진 곳에 국가산단이 들어선다 ⓒ프레시안(김규철, 드론 촬영)

계속된 대출 어디에 사용했나…한 번에 갚은 배경도 의문

차 의원은 지난 2018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세종스마트산단 인근 와촌리의 임야 2만 6182㎡를 지난 2005년 3월11일 4억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차 의원의 와촌리 임야에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 차 의원과 A 씨가 공동으로 매입했거나 A 씨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렸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차 의원은 와촌리 임야를 매입하기 2개월 여 전인 2005년 1월28일 자신 명의의 연서면 봉암리 대지 770㎡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조치원중앙신협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와촌리 임야 매입 후인 3월30일에는 대출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차 의원이 와촌리에 4억 원을 주고 대규모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A 씨와 공동으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은 높이고 있으며 자신은 모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차 의원은 기존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던 대출금을 2007년 4월18일 4억 6000만 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차 의원은 이를 와촌리 임야에 근저당을 설정한 A 씨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와촌리의 임야를 A 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추가로 대출받은 3억 1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3차례에 걸쳐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차 의원이 지난 2014년 2월7일 대출금 4억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자금 출처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2월7일 또 다시 2억 4000만 원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도 또 다른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B 씨와의 유착 어디까지인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의원과 B 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세종시 소재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밝혀졌다.

C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D 씨가 대표로 차 의원과 B 씨는 이곳에서 자격증 없이 보조원으로 근무해왔으며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고객들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이러한 점에 착안해 지난 3월30일 차성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C 공인중개사 사무실, B 씨의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차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 당시 “B 씨와는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사이”라며 “와촌리 임야는 B 씨가 소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밝히면서 “시의원 A 씨는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이며, B 씨는 A 씨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면서 A 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혀 이들이 공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차 의원과 B 씨는 차 의원이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도시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누려왔다는 것이다.

특히 B 씨는 차 의원으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한 것은 물론 차 의원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것까지 밝혀져 차 의원과 B 씨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 의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B 씨가 차 의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차 의원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지가 상승을 통해 재산을 축적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있다.

차 의원은 세종시스마트국가산단 인근 임야 매입에 대해 “시의원이 되기 전에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지속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차 의원이 당선 이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스마트산단 인근에 와촌리 임야 외에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그동안의 주장에 신뢰를 잃게 됐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차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7일 대출받은 2억 4000만 원으로 국가산단인 스마트 산단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은 차 의원이 지난 2005년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가 2014년 2월에 한꺼번에 변제한 4억 6000만 원도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를 놓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B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 받았는 지와 이를 또 다시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은 차성호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남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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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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