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당초 2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3일 24시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600~700명대를 오가며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연장 결정에 따라 이를 세종시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과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23일 이전에라도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없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발동한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을 강화·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의 48시간 이내 의무화 실시 행정명령도 연장된다.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또한 증상 또는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도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사회 전파 위험 요인 확산 방지를 위해 2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 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
이외에도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특별 방역관리주간은 오는 9일까지 1주간 연장된다. 다만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하지 않고 2일 해제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함금지 등을 엄격 적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가정의 달 5월에 예정된 다양한 행사로 인해 언제든지 확산의 위험이 있다”며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여행·모임·행사를 자제하고 개인 방역을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코로나 백신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7월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021.5.3~5.23)
※ 빨간색 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