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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접수

1월1일 기준,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세종시가 29일 2020년 1월1일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세종시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6170호이며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시청 누리집,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5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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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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