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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직원들 심정지로 쓰러진 동료 심폐소생술로 살려

지난 27일 119종합상황실 지시대로 수행…환자 회복 중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심정지를 일으킨 산자부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세종소방본부

정부세종청사 산업자원부 공직자들이 심정지로 쓰러진 직장 동료를 세종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CPR)로 살려내 화제다.

30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 씨가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상황을 인지한 동료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119종합상황실 안내에 따라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A 씨에게 시간 간격을 주고 가슴 압박을 실시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전기심장충격, 기도삽관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하며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주변 동료들의 초기 심폐소생술로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은 A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발 빠른 대처로 A씨의 생명을 구한 직장 동료들에 대해 심사를 통해 하트세이버(Heart Saver)로 선정할 계획이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칭호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구급대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처치 교육 신청은 관할 소방서 누리집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 응급처치 상설 교육장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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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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