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 시행한다.
29일 시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등 기존 시민안심보험 가입 항목 외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자동 가입된다.
시는 29일부터 내년 4월28일까지 1년간 시민안심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세종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망 |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세종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 3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 3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 80%) |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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