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2분기 신청을 이달 15~30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매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올 2분기 지급대상은 1996년 4월2일생부터 1997년 4월1일생이며,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사이트 ‘잡아바’로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분기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자에 한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한다.
또한 1996년 4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까지의 출생자인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을 사전에 동의한 청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온라인사이트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신청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수정해야 한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급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일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민원콜센터 및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대상 및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1. 01. 01. | ‘96. 01. 02. ~ ’97. 01. 01. | ’21. 03. 02. ∼ 03. 26. | ’21. 03. 08. ∼ 04. 07. | 4. 14. |
2분기 | ’21. 04. 01. | ‘96. 04. 02. ~ ’97. 04. 01. | ’21. 04. 15. ∼ 04. 30. | ’21. 04. 19. ∼ 05. 13. | 5. 20. |
3분기 | ’21. 07. 01. | ‘96. 07 .02. ~ ’97. 07. 01. | ’21. 07. 01. ∼ 07. 30. | ’21. 07. 12. ~ 08. 13. | 8. 20. |
4분기 | ’21. 10. 01. | ‘96. 10. 02. ~ ’97. 10. 01. | ’21. 11. 01.∼ 11. 30. | ’21. 11. 15. ~ 12. 13. |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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