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의 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최신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회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의 무기징역 제도가 하루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입법을 서둘러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형법에 무기징역 재소자가 반성과 참회하는 태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20년 후에 가석방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실무 경험상 살인죄와 강간죄 등 강력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가 가석방된 후 강력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종신형에 대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신종의 반성없는 태도에 대해 '분노'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종신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연을 우회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그는 "피고는 자신의 억울한 것만 호소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을 뿐더러 반성문 한 장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형벌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다"고 직설했다.
김 부장판사의 이날 소신발언은 그동안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을 맡아오면서 반성없는 태도 등을 보며 무기징역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괴리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신종이 한 최후진술도 김 부장판사의 이같은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신종은 "선택지의 결과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주 여성 상대 강도·강간 혐의에 대한) 범행 자백 때문에 내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강도·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가족때문이다"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렀지만, 그 죄는 내가 지었을 뿐 가족들까지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되려 자신의 가족들만 걱정한 바 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해 하천 둔치에 유기한 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는 랜딩 채팅앱으로 알게 된 뒤 부산에서 전북 전주로 온 A모(사망당시 29·여) 씨로부터 현금 19만 원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같은해 11월 1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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