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연쇄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최신종에게 원심에서 명령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은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모습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검사도 내게 (징역) 20년을 딜(거래)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했지만, 선택지의 결과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며 검찰로 인해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됐음을 여전히 주장한데 이어 "(전주 여성 상대 강도·강간 혐의에 대한) 범행 자백 때문에 내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강도·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가족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최신종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렀지만, 그 죄는 내가 지었을 뿐 가족들까지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가족의 2차 피해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최신종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한다는 생각이다"며 "하지만, 피해자(전주 여성)를 강제적으로 결박하고 때린 사실도 없고, 성관계도 없었다"라고 거듭 주장하며 재판부를 향해 강도·강간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해 하천 둔치에 유기한 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는 랜딩 채팅앱으로 알게 된 뒤 부산에서 전주로 온 A모(사망당시 29·여) 씨로부터 현금 19만 원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같은해 11월 1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