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연쇄살해한 최신종(32)이 교도소 밖 외부 세상에서의 남긴 마지막 육성은 "강도와 강간은 없었다"였다.
최신종은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고, 재판부가 준 최후진술을 통해 일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면서 자신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행자백 부분에 대한 후회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검사도 내게 (징역) 20년을 딜(거래)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했지만, 선택지의 결과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며 검찰로 인해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됐음을 여전히 주장했다.
이어 최신종은 "(전주 여성 상대 강도·강간 혐의에 대한) 범행 자백 때문에 내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강도·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가족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최신종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렀지만, 그 죄는 내가 지었을 뿐 가족들까지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가족의 2차 피해에 대한 걱정을 우회적으로 털어놓았다.
최신종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한다는 생각이다"며 "하지만, 피해자(전주 여성)를 강제적으로 결박하고 때린 사실도 없고, 성관계도 없었다"라고 거듭 주장하며 재판부를 향해 강도·강간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부탁하기도 했다.
최신종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 열리고, 이날 최신종은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마지막으로 출석하게 된다.
선고공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최후진술 등과 같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신종은 그날 입을 굳게 다물고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하는 재판장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신종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최후진술은 법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외부에서의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신종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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