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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최신종, 항소심 첫 공판서 '검찰 발목잡기'...'강도·강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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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최신종, 항소심 첫 공판서 '검찰 발목잡기'...'강도·강간' 혐의 부인

최신종 변호인측 "검사가 원하는대로 진술해 진실 말하지 못해 사실관계 잘못돼 있다"고 주장

ⓒ프레시안

전북 전주와 부산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연쇄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 첫 공판을 통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관련, 검찰로 인해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됐음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종은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측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당초 지난 13일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최신종은 몸살과 두통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1심 선고 후 교도소에서 항소장을 직접 작성해 제출한 최신종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변호인측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강도·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최신종은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검찰 발목잡기'에 나섰다.

최신종 변호인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검사가 원하는대로 진술해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일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면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피고인을 상대로 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재판부 구성 변동이 조만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 구성도 필요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고인의 신문 등을 위해서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힌 뒤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최신종의 속행 공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해 하천 둔치에 유기한 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는 랜딩 채팅앱으로 알게 된 뒤 부산에서 전북 전주로 온 A모(29·여) 씨로부터 현금 19만 원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1월 1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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