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연쇄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항소심 첫 공판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최신종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심 선고에 불복해 일주일 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최신종은 자신이 수감중인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항소장을 직접 썼던 최신종은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교도관은 최신종의 불출석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문제로 불출석해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해 하천 둔치에 유기한 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는 랜딩 채팅앱으로 알게 된 뒤 부산에서 전북 전주로 온 A모(29·여) 씨로부터 현금 19만 원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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