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연쇄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신종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함께 곧바로 결심까지 이어갔다.
항소심 첫 공판 당시 재판부는 "새로운 재판부 구성도 필요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의 신문 등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겠다"며 공판을 곧바로 마무리한 것과 관련, 결심 전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신종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번째 살해된 부산 여성의 시신 발견 이후 포기 상태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살해당한 전주 여성의 신체에서 피고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 변호인은 "살해된 전주 여성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범행을 했다면 상처가 나 있어야 하는데 (상처가)없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양형과 관련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신종은 지난 1월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원하는대로 진술해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검찰 발목잡기'에 집중하기도 했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해 하천 둔치에 유기한 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는 랜딩 채팅앱으로 알게 된 뒤 부산에서 전북 전주로 온 A모(사망당시 29·여) 씨로부터 현금 19만 원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1월 1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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