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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투기 목적으로 매매한 기획부동산업자와 매수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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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투기 목적으로 매매한 기획부동산업자와 매수자 무더기 검거

세종경찰청, 농지 대량으로 사들여 쪼개기 방식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매매

▲세종경찰청이 대량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되팔아 이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이를 사들인 중앙정부 공무원 등 매수자 45명을 검거했다.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인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1번지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이를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들과 이를 사들인 공무원 등 4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법인 명의로 세종지역 농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 이들 농지를 매입한 중앙부처 공무원 6명 등 총 45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지난 2016년 10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농지 1만 8000여㎡를 매입하고 이를 쪼개는 방식으로 매매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획부동산 업자들로부터 농지를 사들인 중앙부처 공무원 등 45명은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를 갖지 않고 있으면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농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게속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세종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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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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