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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확 줄인다

비수도권·중복 금지, 기업 요건도 대폭강화…국토부·행복청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와 행복청이 지속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행복도시내 주택 특별공급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행복청

그동안 특혜 논란을 빚어온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택 특별공급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3월29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와 행복청이 5일 행정예고한 개정안에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특별공급 비율 축소, 중복 특별공급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를 위해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계없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 또는 신설 모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신규설치를 제외하고 이전에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도시에 본사 또는 지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도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고 본사를 이전할 때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본사 또는 지사의 산설이나 일부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해 이전하거나 임대를 해 이전을 하는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던 조항도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에서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을 건설 또는 매입해 본사 또는 본청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이나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에는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그동안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이 30억 원 이상이면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제외한 투자금 100억 원 이상돼야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특별한 투자요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제외하고 3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병원의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30병상 이상의 치과·한방·요양병원 종사자를 특별공급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제한했다.

연구기관도 근무자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정부간 기구,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등의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개정, 당초 계획보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를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당초 특별공급 비율을 올해 40%. 2022년 30%, 2023년 이후에는 20%로 축소시키려던 계획을 올해 30%, 2022년 이후 20%로 줄이기로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을 중복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LH 직원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후 자리를 옮긴 전북에서 다시 특별공급을 받는 등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국토보와 행복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되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달 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전출‧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4월1일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현 행현행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수도권 + 비수도권

수도권 한정(비수도권 제외)

이전 + 신설

이전으로 한정 (신규 설치 제외)

본사이전 + 지사이전

본사이전으로 한정(일부이전 제외)

취득·건설이전 + 임대이전

취득·건설이전 한정(임대 제외)

자족기능 유치와 특공혜택간 이익형량

(기업)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벤처기업 : 투자요건 없음

※ 투자금 : 토지매입비 제외

일반기업 : 투자금 100억

벤처기업 : 투자금 30억

※ 투자금 : 토지매입비+건축비 제외

(병원) 30병상 이상의
치과‧한방‧요양병원 등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연구기관) 연구원 30명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
산하기구+지역사무소

삭제

특공비율

추가 축소

'21년 40% → '22년 30% →
'23년 이후 20%

'21년 30% →

'22년 이후 20%

중복특공 불인정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가능

1인 1차례로 한정(중복공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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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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