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논 농업과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최대 1ha당 205만원을 지원해주는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며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17~’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여야 한다.
경영체상 등록된 농지의 경작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반드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연락하여 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0.1ha~0.5ha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농촌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농업 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며, 그 외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또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이에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내 논 농업과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ha당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이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세부 사항은 춘천시 홈페이지 및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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