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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세종시 부동산 투기 조사 확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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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세종시 부동산 투기 조사 확대해야 하나

이춘희 세종시장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돼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새로이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만나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왼쪽)이 김규철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세종시

프레시안 :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세종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시장으로서 심경을 밝혀 달라.

이춘희 : 우선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결과적으로는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이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국가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일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법률적이나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충분히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반영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주거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든지 하는 장치를 만들어놓아야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공직자 윤리규정만 가지고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만으로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프레시안 : 세종시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면서 연서면 스마트그린산단 내부 소유 여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세종시 전체로 확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

이춘희 : 농촌 지역 등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은 지역에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한 경우에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은 혹시 그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만 하고 말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4개 반으로 편성해 그 외의 다른 것들도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왜 그 것만 하고 마느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에 한해 확인을 해야지 전체를 확인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법률위반은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그린산단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제한을 하기 전에 건축을 했을 경우 혹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구입한 것이 있는지 또는 소위 기획부동산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등을 찾아보는 것과 또 하나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제법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다. 또한 특정 토지를 분할해서 매매하는 것들도 투기 가능성이 커 보여 이를 찾아내 경찰과 협력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조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발견되면 경찰에 알려줘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제공, 수사 협조 등을 하는 것이다.

농지법 위반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정보제공동의는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해서 받도록 돼 있어 필요할 때마다 받아야 한다.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이유를 특정하려면 의심 징후가 포착된다든지 할 때 수사를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자 중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집을 소유하거나 집에 딸린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 중 토지를 소유할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투기가 우려되는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프레시안 :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와 달리 산단 조성 절차가 공개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어떤 의미인가

이춘희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정지역 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 특별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굳이 (산단 예정지 내에)들어올 이유가 없다. 들어오는 이유는 다른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차단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단)내부에 이주 택지를 준다든지, 분양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주는 이유는 원래 그 곳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산단 지정 얼마 전에 땅이나 집을 산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산업단지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 일정기간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자로 바꾸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토지 보상을 할 때 감정가격이 시세에 못미친다는 불만이 일어왔지만 최근에는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주택지를 준다든지 하는 식의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이주택지를 해주다 보니 오히려 보상투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투기의 대상이 될 정도의 장점은 상당부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프레시안 : 조사 대상을 공무원으로 국한시켰는데 산하 기관‧단체의 간부 등 관계자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이춘희 : 공무원은 공직자 윤리규정을 놓고 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산하 기관 등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다룰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를 조사하려면 그럴 필요가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프레시안 : 최근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교육 또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이춘희 :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 공무원 부동산 투기는 자금 여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바람직한 주거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춘희 : 이제 막 공무원이 됐거나 20~30대 공무원들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세종시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전용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면 좋겠다.

대담 / 김규철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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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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