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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의회 현행법 위반해 의원 '보좌관' 배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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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의회 현행법 위반해 의원 '보좌관' 배치 물의

지난해 7월부터 의원들과 1대 1로 업무 지원 담당, 현행 지방자치법 및 개정안 위반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7월말부터 현행법에도 없는 입법 지원 인력을 시의원들에게 배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는 보좌 인력을 시의원들에게 배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7월30일 집행부로부터 인사 발령된 시간선택제 직원 7명과 교육청 파견 인력 2명, 세종시 공무원 4명 등 13명을 각각 시의원들의 입법 지원 인력으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시의원 18명 중 시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 등 5명을 제외한 13명의 시의원들은 각각 1명씩의 입법 지원 인력을 두게 됐다.

이들은 현재 공무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의원들의 퇴근 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의 이러한 입법 지원인력 배치는 이태환 시의장이 후반기 시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한 ‘의원 1인당 1보좌관 배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종시의회의 이와 같은 입법 지원 인력 배치는 현행 지방자치법 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전문인력을 두도록 돼 있지만 입법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각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해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의원들은 전문위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자문을 받거나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이처럼 타 의회가 법을 준수해 전문위원을 통해 의원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입법 지원인력을 배치한 것이어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고, 최초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하도록 돼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돼도 세종시의회 전체 의원 18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오는 2022년에는 최대 5명, 2023년부터는 9명까지만 둘 수 있다는 것이고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하면 15명의 의원들을 돕기 위한 인력으로 2022년에는 4명, 2023년부터는 8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것이어서 세종시의회의 입법지원인력 배치는 위법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결국 세종시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모두 위반한 것이어서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의회 A 의원이 자신만 입법 지원 인력을 받지 못했다며 집행부에 전화로 인력보충을 요구, 세종시가 이를 채우기 위해 공무원 1명을 인사발령하면서 소속을 집행부로 해놓고 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시의원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회 사무처를 통해 집행부에 정식 공문을 통해 요구해야 함에도 시의원이 집행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인력 배치를 요구해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의원의 요구에 집행부도 내부 상의만으로 공무원을 지원근무 형태로 배치함으로써 의원이나 집행부 모두 공식 절차를 무시한 것이어서 양측 모두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6월말경 이태환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면서 시의원 1인당 1명씩의 보좌관을 두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정책지원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배치해야 하는데 법에도 없는 입법 지원 인력을 배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세종시의원 B 씨는 “현재 각 상임위 마다 전문위원들이 배치돼있고 필요하면 전문위원실에 문의하면 되는데 의장이 되기 위해 공약을 걸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입법 지원인력을 배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C 씨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면 되는 업무를 굳이 입법 지원 인력이라는 명목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두니까 시의원들도 따라 하고 싶은 모양새”라며 시의원들을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 D 씨는 “세종시의회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탈법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이태환 의장 모친과 김원식 의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김원식 의원의 김영란법 위반 및 자녀 채용비리 사건에 이어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로 여러 의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라는 비난에 직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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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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