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세종시 부동산 투기 조사 기획부동산·농지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세종시 부동산 투기 조사 기획부동산·농지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이춘희 시장 “경찰수사 협조, 공무원 투기행위 원천적 차단하겠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불거진 공무원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기획부동산 및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지난 11일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인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의 토지·건물 거래 내역과 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조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시 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을 확인해 관련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을 기대하고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 등의 실체를 확인, 벌집 28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우리시를 압수수색하여 스마트국가산단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갔다”며 “경찰조사에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경찰의 수사에서 스마트 국가 산단과 관련한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한편, 공공개발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의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시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와 농지법 위반 사례에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호재가 있거나 토지거래가 급증한 연서, 금남, 연기, 전의 내 225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의 탈‧편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지분 쪼개기가 의심되는 95개 법인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는 탈‧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