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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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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해준다

소득세 감면·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혜택도 지속 제공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해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이다.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39명의 착한임대인이 발굴됐다.

시는 이들에게 그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으며 이번 재산세 감면혜택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캠페인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동안 시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착한임대인 현황과 상생가게 스티커,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제공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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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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