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26일부터 접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5일 브리핑을 갖고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가 철저하게 유지되고 빈틈없이 접종대상자를 관리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예방접종은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부터 시작해 11월까지 도내 18세 이상 15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분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1만4219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첫 접종이 시작된다.
이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나서는 119 구급대과 역학조사관 등 3만여명이 대상이다.
접종 방법은 △요양병원은 병원 내 자체접종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은 보건소 또는 시설별 협약 의료기관 방문접종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접종센터 또는 병원 자체 접종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은 병원 자체접종 △코로나19 대응요원은 보건소 내소접종 등으로 이뤄진다.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창요양병원)과 중증환자 치료병상운영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89명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접종이 이뤄지며 2분기에는 65세 이상 도민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와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백신의 수송과 보관을 위해 전북도는 국방부를 통해 특전사와 35사단의 가용 병력과 전북경찰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보관‧접종의 모든 과정에 대한 모의훈련을 전주와 완주에서 진행했다.
전북도는 백신 예방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35사단‧전북경찰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백신 수송‧보관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창고에서 접종 기관으로 배송되는 과정의 콜드체인 유지 상황 및 운송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중앙- 도-시군으로 이어지는 핫라인을 구축해 백신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15개소의 예방접종센터 설치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해 14개 시군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마쳤으며 충분한 공간 확보와 자가 발전과 냉난방‧ 환기시설 설치 여부 등 선정기준을 점검했다.
현재 도내 예방접종센터 후보지는 15개소로 3월 중에 전주시 화산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7월까지 14개 예방접종센터를 순차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위탁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곳은 652개소로 전북도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요양병원 자체 접종과 요양시설 방문 접종에 필요한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 141개소에 대하여 우선 위탁계약 체결했다.
이후 위탁의료기관은 백신공급 일정 및 공급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군 보건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 접종이 어려운 시설에 찾아가는 방문접종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지난 18일 도내 의료계와 민관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력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전라북도의사회, 병원회, 간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민간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했다.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시간(15~30분) 예방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 민관합동 대응팀을 운영 조사하고 시‧군-도-질병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와 간호비, 장애 및 사망보상금 등 예방접종 피해는 국가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