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은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이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 외에도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후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를 구축해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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