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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소·중기업 공동사업 제품 조달 때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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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소·중기업 공동사업 제품 조달 때 우선구매"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법' 대표발의

▲이용호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호국회의원실

그동안 판로 개척 어려움으로 구매실적이 부진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13일 총선 공약이행법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제출된 법률개정안은 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공동사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동사업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공동사업 실적은 제품 수는 240개로 전년 대비 고작 1개가 늘었고 조합수는 57개로 2개 증가, 구매실적은 오히려 11억원이 감소한 380원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특히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과 함께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을 높이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판로 수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명실공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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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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