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일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세정의 정책 결정을 위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분야 전문가 23명과 당연직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전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9년부터 2년간 체납자 정보공개 등 총 114건의 지방세 관련 심의・의결 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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