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창1)의원은 1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됐으나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집행기관은 지난 30여년간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등으로 역할과 권한이 지속적으로 비대해져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예산편성과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직 구성과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
성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강화의 기조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령과 각종 시책 등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해야 한다”면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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