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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산단 도축업체 입주계약 놓고 고창군-주민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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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산단 도축업체 입주계약 놓고 고창군-주민 갈등 심화

(주)동우팜투테이블, 산단입주 계약 체결 과정 위법 행정 주장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대채위원들이 고창군청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반대대책위

전북 고창군이 가금류 도축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과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계약 절차상의 문제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대위는 25일 오전 전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창군은 닭도축공장 동우팜과 맺은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불법적인 입주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창군과 동우팜의 입주계약은 위법적인 행정행위에 기초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일개 닭도축공장을 위해 군민의 기본권과 삶의질을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무도한 특혜"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의 ‘입주제한업종’에 도축업종이 명시되어 있고, ‘악취 유발업종’은 ‘입주제한 가능’이 아니라 ‘입주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점, 하루 6000톤에 이르는 ‘폐수다량배출시설’이어서 입주제한에 해당되는 점, 입주 계약 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점, 산업단지의 일일 용수사용량인 3000톤을 넘어 최대 8000톤에 이르는 용수사용과다업체에 모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업체는 현재 고창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입주 자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하더라도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또한 현재의 수준에서는 공장의 정상가동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계약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을 (사전에)검토하지 않은 고창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업체 유치에 나서겠다며 승인권자인 전라북도에 지난달 22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축업종을 제한업종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입주제한업종 부분을 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바꾸는 한편 용수량을 3308톤에서 1만1800톤으로, 폐수량을 2055톤에서 7900톤으로 변경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도축업종을 삭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는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특혜성 행정행위"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산단 입주기업이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 방류하는 것 또한 불법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창산단에 필요한 용수는 1일 3308톤에 그쳐 업체가 입주하면 1만1800톤까지 늘려야 하는데 고창군의 현재 여유량은 1만1644톤에 불과해 군민들의 물부족 사태가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고창군이 동우팜과의 불법적인 입주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군민들을 위해 고창군이 동우팜 유치를 접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공동검증기구를 통해 일부에서 염려하는 주장처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고창의 생태계를 지속가능할 수 없도록 파괴하는 것이 사실이면 공장설립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고창군의 검증기구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동우팜과의 계약을 먼저 파기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도 중단, 관련자료 공개를 선행한 뒤 제대로된 공론화를 거쳐 원점부터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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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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