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3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한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농업인에 지원되는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4만3650원보다 1350원(3.1%)이 인상된 4만5000원이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2019년 4만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으로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2021년 기준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농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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