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및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되면 8일 통과시킨다'고 로드맵을 제시했고, 이후 법사위 간사 간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정의당 등 일각에서는 "문제는 내용"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오늘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정리되는 대로 검토하고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간사는 최근 논란이 된 '정인이 사건' 관련 입법 대책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법 등 관련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가 흔쾌히 화답해 주셔서,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정인이법'을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간 전례를 보면 여론의 관심 대상이 되는 입법은 절차상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인이법'을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 대로 통과시킨다"고 말한 행간이 주목된다. '합의가 돼야 처리한다'는 게 야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8일 처리 방침을 굳혔음을 시사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합의되면 8일 처리한다'고 했다. 일부 언론은 '8일 처리한다'고 (확정 보도)했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들이 걸러져서 합의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해당 문제로 "처벌 법규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 책임 원칙에 어긋나선 안 된다"는 등의 부분을 언급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오는 7일과 8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와 법안심의를 각각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 결과 발표에 따르면, 여야는 백신 수급 및 방역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7일 오후 2시에 하고, 8일에는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 부처 의견 종합안(이른바 '정부안')이 여당 의원 발의 원안에 비해 내용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 일정만큼이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도부가 동반 단식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장을 찾아 우려를 전했다. 단식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원청과 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 도급·하청 포함 문제 등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양당 (법사위) 간사가 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한다고 말해 줘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라며 "중대재해법은 노동 존중법이 돼야지 또 '재계 보호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으로서 노사를 다 대변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해도 재계 요구를 너무 많이 들어줬다"며 "지난번 (공정)경제 3법에서 감사위원 선출권도 형해화했고, 전속고발권도 재계 요청에 따라 줬다. 중대재해법만큼은, 노동자 목숨만큼은 끝까지 재계에 내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현재 여야 간 논의된 법안 내용은 △유예기간은 '정부안'보다 줄이고 △지자체·공기업 책임을 명기하되 △인과관계 추정 부분은 삭제하는 선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하에 8일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유예)기간은 최대한 짧게 정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안보다 짧은 유예기간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또 "공기업하고 지자체장 등(의 책임조항)은 포함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이,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은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있는 것 같다"며 "책임 대상자 범위에 자치단체장·행정기관장이 포함되면서 경영자도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 등'으로 확장해서 할 것"이라고 논의 내용을 일부 전했다.
홍 의장은 다만 "인과관계 추정 문제는 넣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책임의 명확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만, 최근에 포괄적으로 이런 현장에서의 책임을 법인 또는 법인 대표에게 묻는 경우도 전 세계적인 입법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의견이 상당 부분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 기준은) 당연히 '1명 이상'으로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 일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그러면 '무조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으면 내가 처벌되는 거냐?'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 일부 언론에서 잘못 과장돼서 나간 게 있어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부처나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이 조사를 해서, 고의성이 있고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업주 대표이사가 안전관리를 해태했거나 방해해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충분히 규정을 지키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중대재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마치 1명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법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너무 큰 불안감이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반대파 설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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