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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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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 추가

행정안전부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등 5개 시·군과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등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강원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5개 시·군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 19개 읍·면·동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 태풍피해 응급복구 ⓒ 프레시안DB

특별재난지역은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공공시설물은 복구액 중 약 60%를 국비 및 도비로 지원받게 되고, 사유재산 피해자에게는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납부 유예 최장 9개월 연장과 지방세 최장 6개월 납부 연장,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면제, 전기료 1개월 면제 또는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1만2400원 감면, 상·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적측량비 50%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조기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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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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