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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호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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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호 법안으로"

최근 물류센터 화재 등 계기로 시민단체 요구 이어 부산시의회는 결의안도 채택

최근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고 노회찬 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감독자, 원청 회사의 경영자,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고 노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 대표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38명이 희생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의 노동자가 죽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추모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며 "더 이상 말로만 대책을 논할 때가 아니다.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202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매년 2000명 내외의 노동자들이 죽어간다"며 "이런데도 입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기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OECD 산재 사망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실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부산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발의로 채택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시의회는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명보다 이윤을 더 많이 앞세운 기업의 비도덕적·불법적 행위가 제대로 사법적 단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에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추모 2주기에 즈음해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의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부산시의회는 시민과 노동자의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물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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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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