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피서철을 맞아 보령 관내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에 따른 교통량과 음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수시로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할 예정이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초동수사 단계부터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음주와 차는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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