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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박원순 前비서, 법률상 '피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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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박원순 前비서, 법률상 '피해자'로 본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건 개별보고는 안 받아…서울시 신속히 현장 점검"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여성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해 여권 일부 인사들과 서울시 등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부르며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상 피해자'라는 여성부의 입장은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성부가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는 사안은 제도 전반에 대한 것과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이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보고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황 국장은 박 전 시장이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기관장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국장은 "각 기관의 (성범죄) 예방 조치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 전산과 서면으로 제출받게 돼 있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하게 돼 있다"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자체장과 선출직에 대해서는 여성부에서 (현행 제도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 국장은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때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충청남도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점검 중이고 이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가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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