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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구축으로 해수욕장 이상 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선정으로 인증패 받아

▲충남 보령시 이용희 정책기획팀장(우측)이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소관 기관 인증패를 받았다 ⓒ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갯벌과 해수욕장 등에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해 정부로부터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보령시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소관 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보령시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사업이 스마트서비스 분야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시는 기상악화, 취약시간 대에 지속적인 서해안 갯벌 고립과 해수욕장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기상상황과 관계없이 탐지 가능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열화상 카메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반영과 CCTV 시스템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대천방조제 등 3개 지역에 모두 4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보령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보령해양경찰서 관제센터,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센터에서 각각의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재난 발생 시 일제경보 및 공동대응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6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도입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행정안전부는 1곳을 선정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보령시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구축 운영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10명의 물놀이객과 갯벌 체험객 사망사고가 지난해에는 무사고로 이어지며 열화상 카메라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며“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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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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