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밤에 대하여 이달 말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해당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그리고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신청대상자는 FTA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지난해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20년 6월 25일)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밤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자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서면과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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